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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외국인 류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까지 유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6.28일 09:12
  한국보건복지부 "2021년 3월부터 당연가입 적용"



  (흑룡강신문=하얼빈) 7월 16일부터 한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외국인 류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립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외국인 류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한국내 체류 외국인 류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 6천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다.

  건강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의료보장 령역이 넓지만 류학생 립장에서는 지금보다 부담이 6~7배 늘어나게 된다.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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