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서비스엄중신용상실행위 신용정보관리방법”이라는 새 규정안의 의견을 사회에 공모했다.
7월 28일, 신랑넷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서비스 엄중 신용상실행위 신용정보관리방법”의 새 규정안을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요언을 정식으로 엄중신용상실행위에 포함시키고 개인인터넷행위는 평가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적으로 사회 공중 도덕, 상업 도덕, 성실 신용 등에 위반되는 정보를 조작, 배포, 유포하기 위한 기술, 설비 지원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이버 공간의 전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의 공공 리익과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여 엄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요언을 조작, 배포, 유포하는 자에 대해 법에 따라 인터넷정보서비스 종사제한, 인터넷행위제한, 업종접근 금지 등 블랙리스트 응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