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22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 및 법률위원회 총빈 부주임 위원이 한 약품관리법 수정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와 호가명 부주임위원이 한 토지관리법과 도시 부동산 관리 수정안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 주광권 부주임위원이 한 자원세법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기한 법률초안은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인정하고 본기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상정해서 채택할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또한 총빈이 한 기본의료보건위생 및 건강추진법 초안 수정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외교부 락옥성 부부장이 “중국과 스리랑카 인도 조약”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비준할데 관한 설명을 하고 “중국과 윁남 인도 조약”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비준할데 관한 설명을 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부 진보생 부부장이 국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한 학령전 교육사업 개혁과 발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또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오옥량 주임위원이 한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