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법”, “직함 심사평가관리 잠정 규정”, “도로 수금소 통행료 차종별 분류” 등 일련의 새규정이 공식 실시된다.
9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법”이 공식 시행된다. 2007년 12월 1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 잠정 조례”는 페지된다. 세액과 관련해 새 법률은 각 지역의 평방메터당 경작지에 대해 차별화한 세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일인당 경작지가 0.5무 미만인 지역과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경작지 점용세법의 적용 세액을 적절히 상향조절한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는 또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직함 심사평가 관리 잠정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라 각 지, 각 부문, 고용단위들은 직함 심사평가 사업 과정에서 직함 심사평가 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고 국가는 직급 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해 심사비준 등록관리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수정후의 교통운수업 표준인 “도로 수금소 통행료 차종별분류”도 9월 1일 공식 시행된다. 차종별 체계 분야 2003년판에서는 표준 수금 차종을 “승용차”와 “화물차”로 나누었지만 신규 표준에서는 “전문 작업차”를 추가해 모든 수금차량을 승용차와 화물차, 전문 작업차 3대 부류로 나누고 차종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