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중소학교가 9월1일 새 학기를 맞이했다. 새 학기 초입부터 이스라엘 교육부는 지난해 의회에서 체택한 유대민족국가법 관련 내용을 학생 교재에 편입시켜 국내에서 분쟁을 유발했다.
“예루살렘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교육부는 아랍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새 학기부터 유대민족국가법 내용을 학습하도록 규정하고 관련내용은 대학입학시험의 필수내용이 될것이라고 표했다.
교육부의 행보는 이스라엘 아랍인과 기타 소수민족의 반대를 받았다. 이스라엘 아랍정당 련합명단당은 관련 내용 교수 거부를 중학교 교장들에게 호소하면서 인종주의 의식형태를 교육 과정에 침투시키는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