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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디디', 1천만위안 벌금 폭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9.10일 10:36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우버택시로 불리는 '디디(滴滴)'가 2개월동안 100개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장강상보(长江商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는 불법 왕웨처(网约车, 모바일 콜택시) 시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디'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1000만 위안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디디 차량이 상하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 후 실제는 상하이에서 운영해 오는 편법을 사용해오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이에 대해 디디측은 브로커 등에 이용당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과 이같은 편법을 통해 왕웨처 등록을 마친 사람들의 정보를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현재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상하이에서 왕웨처경영허가증(网约车经营许可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 디디는 콰이디(快的)와의 합병으로 99.8%의 시장을 손안에 넣으며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그 후 많은 경쟁업체들이 생겨난데다 디디 기사의 승객 살인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63%로 떨어졌다.

  최근 수년동안 왕웨처 시장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돼왔으며 작년 12월 기준 인터넷 콜택시 사용자 규모가 3억 3천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1% 증가한 것이다. 또 모바일 전용차(网约专车) 또는 콰이처(快车)의 사용자 규모는 3억 3300만명으로 동기대비 40.9% 증가했다.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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