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당풍정풍감독실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사이에 전성적으로 중앙의 ‘8항 규정'정신을 위반한 문제를 136건 조사처리하고 149명을 처리했으며 132명에게 당규률 정무처분을 안겼다.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통보, 폭로 력도를 진일보로 강화하고 압력을 주며 늦게 교대할수록 더 엄격하게 집법한다는 신호를 방출하기 위해 전성의 중앙 8항 규정 정신 위반 문제 조사처리정황 정기 통보제도를 세웠다.
두달사이에 조사처리한 문제 류형을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보조금 혹은 복리를 발급한 문제가 31건, 39명이 처리받고 36명이 당규률과 정무 처분을 받았다. 뢰물, 사례금을 받은 문제가 29건, 30명이 처리받고 28명이 당규률과 정무 처분을 받았다.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먹고 마신 문제가 25건, 28명이 처리받고 18명이 당규률과 정무 처분을 받았다.
이 세가지 문제가 조사처리한 문제 총수의 62.5%를 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