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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36만원 포함 난방비 41만원, 책임은 누구에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1.13일 13:00
최근, 할빈시에 거주하는 허선생은 생각지 못한 “빚” 41만원을 떠안게 되였다.

사실은 이러하다. 허선생한테는 할빈시 마서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명의로 된 상가 하나가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26일, 난방비용 지급하러 열공급회사로 갔다가 허선생과 안해는 깜짝 놀랐다.



1999년-2003년까지 난방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난방비용 5만원을 포함하여 체납금이 무려 36여만원이나 붙어 총 4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이다.

허선생은 순간 머리가 혼미해 졌다. 자신은 2013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집을 구매하였는데 당시, 원래 집주인은 난방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이미 지급하였다 하였고 허선생도 그 당시에는 모든 기록을 확인한후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사정이야 어떠하든 열공급회사측에서는 이 비용은 꼭 납부해야 해야만 이 후의 거래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못박아 말했다.

집을 7년전에 구매하였는데 어디가서 옛 주인을 찾는단 말인가?

갑자기 떠안은 “빚”41만원 때문에 허선생은 울상이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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