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16차 회의는 24일 오후 야생동물 불법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야생동물을 제멋대로 먹는 낡은 습관을 제거하며 인민군중들의 생명건강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 채택했다.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무릇 야생동물보호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교역, 운수, 식용을 금지한 것이면 반드시 엄격히 금지한다. 국가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적 가치가 있는 륙서 야생동물’ 및 기타 륙지야생동물, 인공번식, 인공사육하는 륙서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야외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성장, 번식한 륙지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교역, 운수를 전면 금지한다.
결정은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식용, 교역 행위를 회되게 징벌한다고 규정했다. 야생동물보호법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포획, 교역, 운수할 경우 현행 법률 규정의 토대 우에서 가중 처벌한다. 본 결정에서 증가한 불법 식용과 식용을 목적으로 한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교역, 운수 행위에 대해 야생동물보호법 등 법률의 동류 위법 행위 처벌 규정을 참조, 적용하여 처벌한다.
비둘기, 토끼 등 인공양식, 리용된 시간이 길고, 기술이 성숙되였으며 이미 인민군중들이 광범위하게 접수하는 인공사육 동물에 관련해 결정은 가축유전 자원목록 동물로 취급하고 가축가금에 속하기에 축목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결정은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과학연구, 약용, 전시 등 특수 상황으로 야생동물에 대해 비식용성 리용으로 수요할 경우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와 검역검험을 실행한다.
국무원 및 관련 주관 부문은 응당 야생동물 비식용성 리용과 관련된 심사와 검역검험 등 규정을 제때에 보완, 제정하는 한편 엄격하게 집행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는 마땅히 집법관리체제를 건전히 하고 집법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집법관리 책임을 락착하고 협조배합을 강화하며 감독검사와 책임추궁 강도를 강화하고 본 결정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엄격히 사출해야 한다.
불법 경영장소와 불법 경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취소 혹은 차압, 파산시킨다. 국무원 및 관련 부문, 성, 자치구, 직할시는 마땅히 본 결정과 해당 법률에 따라 관련 명록과 부수적 규정을 제정, 조정해야 한다.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2/24/c_112561994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