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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에서 파악한 현재 중국입국자에 대한 조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2.26일 12:27
  ○ 상해

  홍교, 포동국제공항 모든 항공기 도착후 전 승객 착석상태 유지 및 전 승무원(운항/객실) 체온 측정, 건강상태 확인후 하기 승인 여부 결정.

  ○ 북경

  평소에 실시하던 개별 체온검사도 실시하지 않음. 한국인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음. 단,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용금지(입국객 전체 해당)

  ○ 광주

  입국심사시 14일내 대구경북 방문 리력 질문외에 특별한 조치는 없음.

  ○ 심양

  한국발 비행기 검역 강화. 한국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량 태워 병원으로 이송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 판정후 거주지 등록후 귀가 조치. 귀가 조치 후 5-7일 자가격리.

  ○ 대련

  25일부터 대련공항에 도착하는 한국·일본발 항공기 검역직원 기내 탑승하여 승객 전원 체온측정 실시.

  ○ 할빈

  승객중 대구/경상북도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이내 대구/경상북도 방문자명단 사전제출 필수(국적불문), 미제출시 항공기 문이 열린후 확인 실시(비행기 출발 지연될 수 있음)

  ○청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 24일부터 상무비자나 단수비자를 가지고 청도로 입국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리창구와 로산구, 시북구에 임시 거주 호텔을 마련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병행.

  한편 입국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각 구에서 차량을 파견하여 거주지까지 데려가고 14일동안 자가격리 시행.

  ○연대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연대공항에 도착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바로 자가용이나 공항 버스를 리용하여 자체로 거주지로 이동.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거주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모든 법적책임을 짐.

  ○위해

  25일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입국자는 호텔이나 온천에 14일 강제격리를 시킨다. 14일후에 다른 증상이 없으면 위해지역 거주지 복귀. 격리 관찰기간 생활 및 거주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며 호텔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사용 등 정상 생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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