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격리후 컷트를 하고 있는 이필숙 여사
(흑룡강신문=칭다오)박영철 기자=중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14일 간 자가 의무격리가 끝나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아파트 출입이 가능하다.
지난 2월 25일 입국했던 한국인 이필숙 여사는 이번달 10일부터 의무격리 해제가 풀리면서 마트도 다니고 미장원에 가서 컷트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장원에서는 염색이나 파마는 못하게 한다. 이 여사는 그동안 나가지 못해 답답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출입할 수 있어 해방된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 여사가 거주하고 있는 삐하이뤼저우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한국인 가정들에 식품을 배달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격리 기간에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치킨까지 주문해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책임지고 문앞까지 배달해주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자가 격리기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해 결과를 아파트 관리소에 전달해야 된다.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격리가 해제되는 마지막날에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동영상을 찍어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잘 협조하고 있으나 일부 한국인들만 상공회나 영사관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 외국인들만 아닌 내국인들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것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옌타이시에서는 14일 자가 의무격리가 끝나면 각 아파트단지마다 통행증을 자체로 만들어 발급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블루카드, 옐로우카드, 학생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카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하여 매일 출입이 가능하며 옐로우 카드는 주부들에게 발급되는데 일주일에 3번만 출입을 하게 하는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옌타이 개발구내에서는 15일부터 식당내 식사 해제가 풀리면서 한국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해졌다. 옌타이시는 9일부터 지부구와 래산구내에서 일부 중국 식당과 한국 식당내에서 식사가 가능해졌으며 오늘부터 옌타이전역 모든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