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외국인 코로나19 환자 의료비용 지불과 관련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과 외교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치료를 하고 이후 요금을 징수하며 의료비는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상업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상업보험 회사가 계약서에 따라 즉시 지불한다. 중국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기본의료보험과 중병보험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며 기타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입원관찰 기간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 중국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중국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부담한다. 외국인의 집중격리 중 발생한 비용은 원칙상 개인이 부담한다.
현지 관련 부처는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지휘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와 비용 정산, 모니터링 등 업무를 원활히 한다. 심각한 문제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료보장국과 외교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처에 즉시 보고한다.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