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5.1절기간 전염병예방통제사업 통지 발부
4월22일, 연길시 코로나 19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에서는 통지를 발부하고 5.1절기간 코로나 19 예방통제사업과 관련해 몇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통지에서는 현재 코로나 19 예방통제 상황은 여전히 준엄하며 특히 연변과 린접한 흑룡강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본토 전염병이 재발하는 등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 연길시의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진일보 공고히 하기 위해 통지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통지에서는 안전하고 합리하게 출행을 배치할것을 요구, 5.1절 기간 전염병전파에 대한 예방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전면적으로 예방보호사업을 잘하며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인원밀집 지역과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 고 위험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가는 것을 견결히 피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제도를 엄격히 리행할데 대해서도 제기했다. 5.1절 기간 특수원인으로 중, 고 위험지역에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행전에 소재된 사회구역(촌민위원회)에 등록하고 보고를 해야 하며 연길로 돌아온 후에도 인차 사회구역(촌민위원회)에 보고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단독 자가격리를 할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집중격리를 진행하며 3차례 핵산검측을 진행하게 된다. 3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될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자체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연길시 코로나 19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에서는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예방통제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따라서 5.1절 기간 연길을 떠나는 인원은 반드시 본 부문, 본 단위에 보고해야 하며 각 부문, 각 단위들에서는 제때에 통계하고 연길시 코로나 19 예방통제 지도소조 판공실에 등록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5.1절기간 길림성을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호북, 흑룡강 등 중, 고 위험지역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