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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세기업 개체공상호 집세 면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4.23일 13:32
21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령세 기업과 개체 공상호의 집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유 부동산을 임차한 봉사업 령세 기업과 개체 공상호들의 상반기 3개월 집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과 대학교, 연구원소 등 기업, 사업단위들에서는 앞장서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줄 경우 규정에 따라 당년의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해주며 아울러 국유은행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수요에 따라 우대금리 저당대출 등 지지를 주기로 인도한다. 비국유 부동산 건물주가 집세를 감면해주면 상술한 각항 정책의 우대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21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또 기타 사항도 확정했다.

1. 국가 중대 대상 건설에서 빈곤 로동력을 우선 배치하며 일거리 제공으로 빈곤인원을 구제하는 투자건설 분야와 실행 범위를 확대하며 로동 보수 비례를 10%에서 15%로 상향시킨다.

2. 빈곤지원 소액 대출을 갚는 기한을 올해 년말까지 연장한다.

3. 적극적인 조치를 대 빈곤지역의 특색 제품 판매를 확대시켜 농민 수입을 늘인다.

4. 제때에 실업보험, 또는 수입이 최저 보장 표준보다 낮은 농민공 등 실업인원을 최저 보장, 구조 등 범위에 편성시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곤난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림시 구조를 잘한다.

5. 실업보험 보장범위를 도시와 농촌의 모든 실업자들로 확대한다. 그중 지난해 1월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년한이 1년 미만인 실업 농민공을 단계적으로 보장범위에 포함시킨다.

/래원 CCTV재경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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