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높은 질의 경제발전과 민생보장, 개선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률을 륙속 제정, 출범시켜 립법 국정운영의 효능을 향상시켰다.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 개막을 앞두고 새중국의 첫번째 민법전 초안이 대회 심의에 상정된다. 민법전 각 분편 초안과 2017년 민법총칙이 합쳐진 완성판인 민법전 초안에는 “고공 물건투척 피해”, “부부의 채무 계선”, “태아의 계승권” 등 사회초점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손진평은 대중의 지혜를 광범위하게 수렴한 법안들은 현실의 시련속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 홍교가두 판사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가 전국적 범위에서 첫기로 설립한 기층 립법 련계단위중의 하나로 지난해 개정한 증권법과 지역사회 교정법중 두개 조목이 이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확정한 것이다. 상해 장녕구 홍교가두 인대사업위원회 주임 호욱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주인공적 긍지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7부의 법률초안과 관련하여 7백건에 가까운 대중의견을 청취해 기층의 목소리가 국가 최고립법기관에까지 전달되도록 담보했다. 손진평 주임은 민의청취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에서는 기층 립법 련계단위 수자를 늘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의 호소는 립법의 귀추로 된다. 왁찐관리법, 미성년자 보호법, 장강보호법 초안, 삼림법, 고체페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등은 대중의 호소에 립각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법률로 꼽힌다.
중국정법대학 법치정부연구원 왕경파 원장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이후 우리나라의 과학립법, 민주립법, 준법립법 경로가 갈수록 원활해지고 대중의 립법참여 의식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건의 법률을 제정하고 14건의 법률을 개정했으며 12건의 법률 관련 중대사항을 채택했다. 지난해 제정된 “외국실업가 투자법”은 중국의 개방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으며 토지관리법은 더욱 엄격하게 경작지를 보호할 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고 공중보건위험을 방지할데 관한 법률 개정사업계획은 립법사업의 강도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립법계획실 주임 악중명은 립법사업을 강화하여 높은 질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인민복지를 증진하며 국정운영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