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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인터넷상 인격권침해행위금지령 명시, 침권행위 제때에 제지시켜 더 큰 손해 방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6.05일 12:51



민법전은 인격권을 단독 편성해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립법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면 인터넷기술, 데이터과학기술, 생물과학기술 등 신시대 신기술은 중국에서 전례없는 발전을 가져와 사람들의 일상을 개변시키고 있다. 민법전 인격권편의 일부 규정들은 이 같은 신기술 발전의 립법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민법전의 뚜렷한 시대성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통일된 민사행위보전제도를 건립하였다. 민사행위보전제도는 통상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부당경쟁 등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와 혼인가정 분쟁 중 인신안전보호 분야에 적용되였다.

여태껏 인격권보호 분야에서는 행위보전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적었고 인격권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법 실천에서 지적재산권소송금지령의 관련 사법해석을 류추해 적용했다. 새로 반포된 민법전 제997조는 실물법의 인격권편에 절차법 성격의 “인격권보호금지령”제도를 명시했다.



실천과정에 인격권보호를 위한 금지령은 주요하게 인터넷 전파의 비방모독성 언행, 사생활과 개인정보 불법 전파, 사진, 성명, 명칭 등 무단 사용에 적용되고 이는 모바일인터넷의 광범위하고 쾌속적인 전파와 긴밀한 련관이 있다. 만일 신속하게 전파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당사자에게 엄중한 피해가 초래되며 인격권보호금지령제도는 여기에 차단기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는 무한대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침권 정보가 일단 인터넷에 발표되면 순식간에 세계적 범위에서 전파되여 피해자의 권리는 원상복구가 힘들게 된다. 때문에 인격권 침해는 예방이 수습보다 더 중요하고 피해자를 놓고말하면 가장 효과적인 수습방식이 바로 단시일내 침권 정보의 전파를 제지시키고 차단시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수집자, 공유자, 빅데이터 개발자의 정보안전보호의무를 강화하며 정보 루출 등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향후 민법전의 인격권편이 발휘할 중요한 기능이다. 현실생활에서 행위자가 인터넷에 한 회사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허위 정보를 발표했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제지시키지 못하면 전반 회사를 파산에까지 몰고 갈 수 있다.

북경지역의 인터넷 명예권 보호 금지령 관련 첫 사례로 한 매체가 해외구매대행사의 이른바 가짜상품 판매상황을 보도한 적이 있다. 보도 이후 매체측은 가짜상품임을 립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공하지 못했고, 반면 회사측은 판매 제품의 정규 수입 경로를 립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권리를 수호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원인으로 그 사이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민법전의 금지령을 적용해 현재 진행중인 행위나 향후 발생할 침권행위를 제지시킬 수 있다.

물론, 인격권보호금지령은 피해자의 리익과 침권인, 그리고 사회 공중간 리익 균형을 잡기 위해 정당한 소송 절차와 다소 충돌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는 사법 사전 개입의 일환이다. 때문에 법원은 인격권보호금지령을 내림에 있어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절차가동조건 형식에 대한 심사, “증명 확보”여부에 대한 초보적 실질심사 등을 포함해 반드시 적용 조건과 초보적 증거에 대해 엄격한 사법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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