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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외사위원회, 미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 서명 관련 성명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6.19일 09:30
  (흑룡강신문=하얼빈) 6월1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미국 관계자가 소위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에 서명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시간 6월17일, 미국 측은 중국 측의 엄정한 교섭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위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법률로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중국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자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다. 1990년~2016년 말, 신장에서 수천 차례에 걸쳐 테러사건이 발생했고 수많은 무고한 인원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를 입었다. 중국 측이 직업기능훈련센터 등을 설립해 일련의 반테러와 극단화 제거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의 법률에 부합하고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기대이기도 하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신장에서는 3년 연속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신장 2500만 각 민족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이는 인권 존중의 가장 좋은 구현으로 중국인민의 진심어린 옹호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받았다.

  신장 문제는 인권, 민족, 종교문제가 아니라 반테러, 반폭력, 극단화 제거의 문제이다. 미국도 테러리즘의 피해자인 만큼 중국 측이 취한 반테러 조치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미국은 소위 인권을 핑계로 중국의 반테러와 극단화 제거에 기울인 노력을 악의적으로 비하하고, 안정적이고 양호한 신장의 발전국면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는 반테러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이중잣대임에 틀림없다.

  신장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중국 측은 국가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미국 측이 중국 내정에 관여하는 것을 즉각 멈추고 중미관계를 엄중히 해치는 잘못된 행보를 즉시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중국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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