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륙상련맹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벌금 징계를 받은 로씨야가 래달 중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제명 조처를 내리겠다고 엄포했다.
지난 7월 31일 AFP통신과 영국‘데일리메일’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류상련맹은 로씨야륙상련맹(RusAF)에 래달 15일까지 630만 딸라 벌금을 모두 내라고 통보했다.
로씨야 륙상은 지난 2015년 11월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도핑 테스크 결과를 은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 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가 세계륙상련맹이 개인 출전 자격 요건을 완화, 2020년 12월까지 중립국 신분으로 출전할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지난 2월 리사회에서 로씨야륙상련맹에 메이저 대회 출전 제한과 벌금 징계를 매겼다.
하지만 로씨야는 그사이 벌금 납부에 충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물밑에서 국제대회 출전 자격 복원을 위한 움직임에만 집중했다. 결국 세계륙상련맹은 마감 시한으로 매긴 지난 1일까지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로씨야에 최후의 통첩까지 이르렀다. 래달 15일까지도 벌금 납부를 리행하지 않으면 로씨야를 세계륙상계에서 제명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세계륙상련맹은 로씨야가 벌금 납부를 리행할 경우 반도핑 시스템 개혁을 위한 서약과 더불어 국제무대 자격 복구를 위한 프로세스(过程)를 지원할 뜻을 품고 있다.
도핑전문가이자 세계륙상련맹의 로씨야 도핑 관련 태스크포스(特别工作组)를 이끄는 르네 안데르센은“로씨야 륙상계 관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올렉 마치신 로씨야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벌금 납부 약속을 받았다면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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