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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보세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8.11일 10:49
  중국 국적으로의 복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간담회 장면

  (흑룡강신문=칭다오)박영만 기자=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중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했던 조선족들이 코로나19 이후 중국 국적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국적담당 배세환 영사는 올 7월부터 중국 조선족동포들로부터 걸려오는 이러한 문의전화를 100여통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전에는 1년에 겨우 10여통에 불과한데 비하면 상당히 많은 조선족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셈이다.

  이러한 문의상황을 중국 조선족동포사회에 공유하고자 배세환 영사는 8월 5일 칭다오조선족기업가협회, 노인총회, 여성협회 등 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양구 가빈식당 3층에서 오찬형식으로 진행, 배세환 국적담당 영사와 정무영 동포담당 영사 및 노인총회 김철호 회장, 기업가협회 임경일 수석부회장, 여성협회 백희란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가 중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배세환 영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국 호구부나 신분증은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중국에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중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우선 당지 중국 공안국출입경관리사무소에 가서 기존의 신분증과 호구를 말소하고 새로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전에 사용하던 신분증과 호구를 말소하고 다시 새로운 호구부와 신분증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서류를 가지고 한국국적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래는 간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문: 결혼 또는 기타 원인으로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던 중국국적자(동포 포함)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국적 회복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한국국적자(그 전에는 중국국적)가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국국적을 다시 회복한 경우, 그 회복한 싯점에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하게 된다. 법에 따라 이전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자료를 첨부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은 개인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중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인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먼저 중국국적으로 회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다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당지 한국영사관에 대한민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류 및 첨부서면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국적상실신고서(양식은 청도한국영사관에 비치)

  2, 중화인민공화국 복적증서(中华人民共和国复籍证书)

  3,새로 발급받은 유효한 중국여권 사본

  4,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청도한국영사관 발급 가능)

  5, 한국 신분증(한국여권 등) 사본

  6, 사진(3.5*4.5) 1장

  배세환 영사는 조선족동포들이 초창기 한국국적 취득과정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에 중국국적 포기서를 제출하였다면 현재 중국에 중국 신분증이 있어도 효력이 없으며 중국국적을 새롭게 회복해야만 한국국적 상실처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철호 회장과 임경일 수석부회장, 백희란 수석부회장은 오늘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적회복이 결코 쉽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각자 단체들에 돌아가서 조선족 동포들이 눈앞의 이익을 보고 쉽사리 국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적회복 사항에 대해서는 영사관과 긴밀히 공조관계를 유지하여 자문, 해결키로 하였다.

  /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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