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한국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한편 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음식점, 제과점은 매일 21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시간대에 상관 없이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헬스장,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실내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금지령이 내려졌다. 수도권 학원은 대면 수업을 중단한다고 선포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인원수 9인 이하의 학원의 경우 허가받은 후 지정 장소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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