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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공개'해도 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2일 13:14
  최근 공공장소에서 포착된 연예인의 사진이 공개돼 론난이 되고 있다. 이에 사건 당사자가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이 일로 여론의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공인(公众人物)의 사진을 마음대로 '공개'해도 될가? 공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은 민법전의 보호를 받는가?

  흑룡강고성변호사사무소 주임인 장춘(张春)의 소개에 따르면 민법전 제1032조 제2항은 ‘사생활은 자연인의 사적 생활의 안녕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은밀한 공간, 은밀한 활동, 은밀한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에도 사생활 리익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바 이는 프라이버시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본질은 주로 인격자유와 인격존엄으로 표현된다. 개인이 공공장소에 있든 주택내에 있든 자신의 개인사무와 비밀 사항을 보호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타인의 존중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공인이 공중장소에서 사진에 찍혔을 경우 사생활침해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장춘은 권리침해 여부는 두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정했다. 첫째, 공공리익 원칙이다. 공적인 인물의 인격권, 특히 명예권, 프라이버시 보호가 공공리익과 충돌할 때 반드시 공공리익의 수요에 복종해야 하며 일정한 정도에서 개인권리 보호는 상응하는 제한을 받는다. 공인의 개인감정생활은 사회공공리익과 무관하기에 관심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하여 사회공공리익의 수요로 될 수 없으며 공인이 이를 용인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둘째는 비영리성 원칙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공인의 개인사나 사생활을 판매 포인트로 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대중이 알 권리의 겨룸 사이에 가급적으로 량자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공인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보호하여 대중의 알 권리가 영향을 받게 하지 말고 동시에 또 공인의 은사권이 손상받게 해서는 안된다.

  공인이 로출된 사진에는 흔히 친지도 련관되여있는데 이에 대해 장춘은 공인의 교제, 련애, 가정생활 등은 모두 공공리익과 무관한 사생활이며 특히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되는 기타 인원 즉 연예계 외의 친구, 가족, 련인 등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공동 사생활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여있다. 공동 사생활이란 두명 혹은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프라이버시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친구 사이, 연애관계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 사생활을 공개할 때는 쌍방의 공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한쪽만 동의한다면 다른 한쪽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공인이 개인장소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뉴스오락성에 의해 여론마케팅의 속성을 띠고 있기에 해당 사진의 사용은 ‘합리한 사용’이 아니라 개인사생활 침해에 속하고 해당 사진의 사용도 초상권 침해에 속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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