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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5년 '7천만원' 목돈만들기 이렇게…

[기타] | 발행시간: 2012.08.10일 00:00
중견기업에 5년간 근무하면 7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중견기업 핵심 기술개발 인력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으로 개인 근로자는 60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우수인력 확보 방안과 자금 지원, 가업승계 상속세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0년 기준 1291개로 국내 기업의 0.04%에 불과한 중견기업을 육성,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 시 보호 등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인재확보,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인재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동일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개인이 매달 50만원씩 60개월 동안 3000만원을 납입하면 회사가 일대일 매칭 자금 이자, 정부보조금 등을 합해 7000만원가량의 목돈을 쥐게 된다.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개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대기업 배정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배정 인원은 확대한다.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한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도 내년부터 20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향후 10년간 120% 고용유지 조건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2010년 이전 중소기업 졸업기업은 8%, 이후 졸업기업은 졸업연차에 따라 15~8%까지 공제받는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3~6%의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2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90~120일짜리 대기업 어음을 받는 애로를 개선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약 1조원 규모 추가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대출을 8000억원 늘려 총 9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공사도 신성장·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 자금공급 목표를 기존 410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경부 R&D 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지난 2010년 1.6%에서 오는 2015년까지 6%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중견기업의 특허심사료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수수료도 30% 감면한다.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업종·지역별 전략업종을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홍석우 장관은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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