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리용,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론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앞서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고 실험·실습 수업이 제한되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각 대학은 등록금 환불 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