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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금주령! 또 한 지역에서 "가장 엄한 금주령"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10일 10:47
  최근 감숙성 경성현에서“공직인원이 규정을 어기고 음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시행)”을 내고 전현 공직인원들의 공무행사기간의 음주현상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금주령”에는 현내 공무행사에서 술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제공하는 술을 마셔서도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정상 근무시간이나 련휴일 당직기간, 임무 집행 혹은 근무일 8시간외에도 음주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여러 지역에서 내린“가장 엄한 금주령”에서는 공직인원들이 근무일 24시간동안 모두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남 남양

  근무일 24시간 금주, 감독검사는 수시로 진행

  올해 6월 12일, 하남성 남양시 규률검사위원회와 남양시 당위원회 조직부는 공직인원의 근무일의 음주를 엄금한다고 밝히고 전 시 범위내에서 당원간부 공직인원이 규정을 어기고 음주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일상화 감독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강소 남경

  전시 공안기관의 편제내 재직 경찰들에 대해 근무일 음주 금지 실시

  남경시 공안국은 전 시 공안기관의 편제내 재직 경찰들에 대해 “금주령”을 실시하고 특수한 상황과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은 상황을 제외하고 근무일의 음주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해 문원

  근무시간 외에도 금주 창도

  올해 4월 청해 문원현에서는 “전현 당원간부와 공직인원의 금주 관련 통지문”에서 공무행사에서의 음주 금지규정을 전면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감숙 환현

  근무일 8시간외에도 음주 금지

  올해 7월, 감숙 환현에서는 “공직인원의 음주를 금지할 데 관한 규정(시행)”통지를 발표하고 전현의 공직인원들이 모든 공무행사에서 음주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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