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29일 오전, 한국 대법원이 거액의 뢰물 수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명박 전 한국 대통령에게 2심 재판 결과를 유지하여 17년 징역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내려진 2심 판결에서 리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한화), 추징금 57.8억원(한화)을 선고받았다. 현재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 머물렀던 리명박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예정이다.
2018년 4월, 한국 검찰은 탐오, 뢰물수수, 직권람용, 탈세 등 16개 혐의로 리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에 리명박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박하며‘정치보복'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해 10월, 탐오와 뢰물수수 사건 1심 재판은 리명박 전 대통령에게 15년 징역을 구형하고 한화 130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9일 오전 리명박 전 대 통령의 자택 앞에 모여있는 기자들
2019년 3월 6일, 한국법원이 보석 신청을 비준하면서 리명박 전 대통령은 1년 가까이 되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귀가했다.
올해 2월19일, 리명박 전 대통령의 탐오와 뢰물수수 사건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한화), 추징금 57.8억원(한화)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보석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하고 리명박 전 대통령을 재수감한다고 표했다. 그러나 리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여 6일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다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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