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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유력한 조치로 농경지 ‘비알곡화’ 방지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23일 08:49
▪ 제한 된 농경지 자원 우선적으로 알곡생산에 사용해야

▪ 국내 알곡생산의 안정성으로 국제 불확정성 대처해야

일전 국무원판공청에서는 〈농경지 ‘비알곡화’ 를 방지하고 알곡생산을 안정시킬 데 관한 의견〉을 발표, 〈문건〉은 유력한 조치로 ‘농경지 비알곡화’를 방지하고 알곡생산을 안정시키며 국가 알곡안전 생명선을 단단히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농경지 ‘비알곡화’ 행위를 단호히 제지시킬 데 관한 통지〉에 이어 올해 국무원판공청에서 발표한 또 하나의 농경지, 알곡과 관련한 중요한 문건이다. 이는 농경지 ‘비농업화’, 알곡생산 농경지 ‘비알곡화’를 해서는 안되며 제한 된 농경지 자원을 우선 알곡생산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문건이다.

농경지 ‘비알곡화’를 방지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절박하다. 근년래 우리 나라의 농업구조가 꾸준히 최적화되고 있으며 알곡생산이 련속 풍수를 맞이하여 경제사회 발전 대국의 토대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리익의 추동하에 농경지 ‘비알곡화’ 경향이 있으며 또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구조 조정을 단순한 알곡생산 감소로 여기며 일부 경영 주체는 영구성 기본 농경지에 나무를 심고 못을 만들었으며 일부 공상 자본은 대규모로 토지를 류전하여 경작지를 비알곡 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다.

농경지는 알곡생산의 기본이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많고 농경지가 적으며 농경지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 후비 자원이 부족하며 물, 열 자원공간 분포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염병 만연으로 국제 농산물시장 공급의 불확정성이 가중해졌는바 반드시 국내 알곡생산의 안정성으로 국제형세 변화로 인한 불확정성을 대처해야 한다.

농경지 ‘비알곡화’는 반드시 알곡생산과 경제효과성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단순한 경제 효과성으로 농경지 용도를 결정지으면 안된다. 꼭 제한 된 농경지 자원을 우선적으로 알곡생산에 사용해야 한다. 영구성 기본농전은 농경지의 정품으로서 알곡생산 발전에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3대류 알곡 재배를 보장해야 한다.



농경지 ‘비알곡화’에는 알곡생산 기능구를 반드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 해당 부문에서는 이미 알곡생산 기능구와 중요한 농산물 생산 보호구를 법에 의해 확정했다. 이는 자원의 천성과 시장조건을 총괄 고려한 중요한 조치이다. 각지는 실제사업에서 제멋대로 알곡생산 기능구를 조정해서는 안되며 규칙을 어기고 알곡생산기능구내에 재배와 사육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되며 규칙을 어기고 알곡생산 기능구를 퇴경 환림 환초 범위에 넣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토양경작층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 출처: 경제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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