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작지면적은 654.7451만무, 519만무 이하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경작지보유량목표를 완성했다. 그중 기본농전보호면적이 449.4227만무이고 또 기본농전을 점용하는 건설대상이 없다.
일전 길림성경작지보호책임목표고찰조에서는 연변의 경작지보호책임목표완성정황에 대해 고찰한후 만족함을 표했고 계속하여 “토지공유제성질을 개변하지 않고 경작지 최적 보장선을 돌파하지 않으며 농민리익을 손해주지 않는다”는 3가지를 담보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