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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최저보장 평균 기준 1인당 매년 5842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24일 10:04
  당승패 민정부 부부장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구조최저보장사업을 전개하여 ‘한 가정, 한 사람도 빠짐 없도록’ 힘써 보장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면 전국 농촌최저보장 평균 기준은 1인당 매년 5842원이고 전국 월평균 차액보충지급은 289원이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3일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민정부는 사회구조최저보장방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성과를 취득했는가?

  첫째는 최저보장 등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했고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빈곤인구를 최저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서류카드작성 빈곤인구를 전부 최저보장범위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할 인원의 전부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는 사업기제를 부단히 건전히 하여 최저보장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최저보장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점이지만 또 난점이기도 하다. 최근년래 민정부는 기제건설에 착수해 관련 부문과 함께 호적, 차량, 주택, 사회보험, 취업 등 방면의 정보조사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사회구조가정경제상황 확인기제를 구축했고 객관적으로 가정수입, 재산 등 상황을 평가했다. 농촌최저보장가정 경제상황계산기제를 건전히 하고 가정 빈곤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셋째는 구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고 최저보장범위에 포함된 빈곤군중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민정부는 농촌최저보장표준이 낮은 지방에서 표준을 향상하도록 독촉했고 빈곤표준과의 효과적 련결을 실현했다. 현재 전국 시와 현 1급 농촌최저보장표준은 전부 빈곤해탈부축 표준에 도달했거나 이를 초과했는데 이는 동적 초과이다.

  넷째는 사람과 가정을 상대로 한 정밀시책을 강화했고 빈곤요소에 근거해 류형을 나누어 부동한 군체가 직면한 곤난을 해결했다. 최저생활보장을 취득한 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인, 미성년자, 중도장애와 중증환자에 대해 최저보장금을 적당하게 추가발급했다. 강성지출이 비교적 많은 빈곤가정에 대해 가정수입을 계산할 때 병과 장애로 인한 지출을 적당하게 삭감할 수 있다. 일부 가정에 중증환자, 중도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들의 지출이 일반 빈곤군중에 비해 더 많기에 수입을 계산할 때 이런 강성지출을 적당하게 삭감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0566.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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