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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중의 공민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2.23일 09:21
 중국신문촬영학회, 전체 회원 신문촬영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 법률조문 참답게 학습 리해할 것을 건의 

2021년 1월 1일부터〈민법전〉을 실시한다. 〈민법전〉은 공민 초상권에 대한 민법통칙의 토대 우에서 일정한 수정을 했다. 〈민법전〉은 공민의 초상권에 대해 더 계통적으로 규정하고 초상 사용에 대해 제한했으며 초상권을 침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전면적인 규정을 했다. 중국신문촬영학회는 전체 회원과 신문촬영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 법률조문을 참답게 학습하고 리해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에서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중국신문촬영학회리론학술위원회는 〈민법전〉중의 해당 초상권의 규정에 대해 정리, 귀납하고 사업에서의 일부 건의를 제출했다.



〈민법전〉중의 초상권에 관한 규정

제1018조: 자연인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법에 의해 제작, 사용, 공개 혹은 타인이 자기의 초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허용할 권리가 있다. 초상은 영상, 조각, 회화 등 방식을 통해 일정한 담체에 반영된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외부 형상을 말한다.

제1019조: 무릇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해학화(丑化), 훼손 혹은 정보기술 수단을 통한 위조 등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초상권인의 동의 없이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초상권인의 동의 없이 초상작품 권리인은 발표,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 방식으로 초상권인의 초상을 사용 혹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20조: 합리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실시할 경우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 개인의 학습, 예술감상, 수업교수 혹은 과학연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초상권인이 이미 공개한 초상은 사용할 수 있다.

2. 신문보도 실시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해야 할 경우.

3.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게 되여 불가피하게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해야 할 경우.

4. 특정한 공공환경을 위해 불가피하게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해야 할 경우.

5. 공공리익 혹은 초상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해야 할 기타 행위.

제1021조: 당사자가 초상을 사용하도록 서명한 허용 계약서중 초상 사용조목에 관한 리해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마땅히 초상권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제1022조: 당사자가 초상 사용 허용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약정을 했을 경우 그 어느 일방이든지 수시로 초상 사용허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마땅히 합리한 기한전에 상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초상 사용허용 기한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있고 초상권인에게 정당한 리유가 있으면 초상 사용허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마땅히 합리한 기한전에 상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 해제로 상대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초상권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외에 마땅히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초상은 안면 영상만이 아니다

〈민법전〉에는 초상은 영상, 조각, 회화 등 방식을 통해 일정한 담체에 반영된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외부 형상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안면 영상외 식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피촬영자의 모든 자태와 용모는 모두 초상에 속하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식별 가능성은 자연인의 외부 형상은 그의 초상 간에 내재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연인의 외부 형상을 구현할 때의 특징, 기술수단, 구현장소, 문자설명 등 여러 면의 요소를 강조했으며 자연인 초상에 대한 인정이다. 거시적 장면의 영상중에서 나타난 인물이 불가피성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의 초상을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신문촬영 취재보도 시 기자가 촬영주체의 초상권을 바로 고려하지 못했지만 사후에 촬영주체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고 불법이 되지 않도록 바로 피촬영인과 련락을 가져야 한다.

초상권인의 동의 없이 제멋대로 초상 사용 불가

〈민법전〉은 초상권인의 동의 없이 초상작품 권리인은 발표,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 방식으로 초상권인의 초상을 사용 혹은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초상권인은 촬영자가 자기를 찍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초상 사용을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민법전〉 제140조는 의사표시에 대한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행위인은 명시 혹은 묵시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침묵은 법률규정, 당사자 약정 혹은 당사인 간의 교류 습관에 부합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은 초상을 찍은 후 초상권인더러 초상 사용 합의에 서명하도록 하며 문자 권한부여가 어려우면 신분을 말하고 피촬영자에게 촬영 목적을 명시하고 구두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체 초상과 관련한 사용 상황

단체초상중에서 인물이 많지 않고 개인 초상이 돌출하면 형상이 돌출한 개인은 모두 개인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단체초상중에 인물이 많고 단체 혹은 사회단체의 성질을 강조하며 매 성원들의 초상이 돌출하지 않으면 매 성원들은 개인 초상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고 단지 단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혹은 집체조직을 통해 집체초상중의 집체리익을 주장할 수 있다.

어린이 초상과 관련한 사용 상황

자연인은 출생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리 능력이 있고 법에 의해 민사권리를 향수 할 수 있으며 민사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때문에 미성년 초상권 보호는 민사권리 보호와 관련 될 뿐만 아니라 미성년인의 건강성장에도 관련되기에 전사회적으로 모두 미성년인들의 리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미성년 초상권 문제와 관련되면 마땅히 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울러 미성년인의 진실한 념원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초상 사용이 가능한 상황

〈민법전〉은 개인의 학습, 예술감상, 수업교수 혹은 과학연구, 신문보도 실시, 법에 의한 직책 리행,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범위, 특정 공공환경 전시, 공공리익 혹은 초상권의 합법권익을 수호하는 등 상황에서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문보도중의 초상권은 권리부여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조목의 법률규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분보도중의 초상 사용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한 원칙 준수해야

〈민법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무릇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해학화, 훼손 혹은 정보기술 수단을 리용한 위조 등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초상을 사용할 때 촬영언어, 후기 제작, 문자 설명과 관련해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사실을 위조하고 과장해서는 안되며 초상권인에 대해 해학화, 헐뜯고 고의로 낮게 평가하며 훼손해서는 안된다.

비평성 보도중의 초상 사용

비평성 보도중의 초상 사용은 특별히 민감하다. 그러나 사실이 분명하고 진실하며 즉 해학화, 훼손에 속하지 않고 초상권인에 대한 침권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타인의 초상을 사용해 가능하게 명예권을 침해한 문제. 〈민법전〉제1025조는 행위인은 공공리익을 위해 신문보도, 여론감동 등 행위를 실시하면서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아래 상황중의 한가지만 있어도 제외한다. ⑴ 날조, 사실을 왜곡. ⑵ 타인이 제공한, 엄중하게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사실 조사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⑶ 모욕적인 언어 등 타인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때문에 신문의 진실성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비평성 보도중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관련 법률분규를 교묘하게 회피하려면 모자이크(马赛克)로 가리우는 등 기술처리를 할 수 있다.

위챗, 블로그, 위미디어(自媒体)중의 초상 사용

〈민법전〉은 개인의 학습, 예술감상, 수업교수 혹은 과학연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초상권인이 이미 공개한 초상을 사용했을 경우 합리적인 사용에 구성되며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필요범위’와 ‘이미 공개한 초상’에 대해 강조했음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위챗, 블로그, 위미디어중 타인 초상을 찍고 리용하는 행위는 이 조례의 제4항 특정 공공환경 전시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한 기타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나 초상 사용의 필요성, 공익성과 합리성을 강조해야 한다.

공중 인물 스타 초상 사용

사법실천중에서 공중인물과 스타 초상권과 명예권 보호는 대중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민법전〉제998조는 인격 침권 책임 인정에 대해 마땅히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타 적용 상황

영상 보도, 삽화, 만화, H5기술의 뉴미디어 보도 등에서 나타난 모든 영상, 형상 발표 형식은 모두 초상권 문제와 관련되며 마땅히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충설명

초상권의 해당 해석은 각급 사법기관에 속하며 우리 위원회는 법률실시중에서의 사법실천과 관련 사건을 의거로 건의에 대해 수정, 보충할 것이다. / 출처: 길림일보 / 편역: 홍옥

https://www.cailianxinwen.com/app/news/shareNewsDetail?newsid=2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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