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도시 호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최근 청도일보에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에 열린 청도시 인재사업지도소조 확대회의에서는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연구심의했다. 현재 "의견"은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현재 청도시의 호적정책은 시 남구, 시 북구, 리창구, 로산구, 성양구에 90평 이상, 신구(청도 서해안 신구, 홍도 경제구, 즉묵구)에 60평 이상의 상품주택이 있어야 호적 취득이 가능하다.
청도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이번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청도시위 조직부가 주도하여 공안, 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 교육 등 부문을 조직하여 깊이 있고 세밀한 연구를 진행했다. 청도시공안국은 심수, 항주, 제남 등의 지방 정책을 참고하고 청도시 관련 부문의 의견과 건의를 결합하여 여러번 수정을 거쳐 '호적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시킬 데 관한 의견'을 형성시켰다.
이번 호적제도의 개혁을 통해 학력, 직함, 기능이 있는 인재가 합법적인 주소 및 직장이 있을 경우 청도시 호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청도시에 상품주택을 구매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족관계로 호적 이적이 가능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에 따르면 2019년말에 청도시의 상주인구는 949만 9,800명으로 1.12% 증가하였고, 그중 도시구역 상주인구는 645만 2,020명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