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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서 통지 인쇄발부, "하북, 북경 등지 응급물자 운수 보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15일 08:49
  일전 교통운수부, 공안부, 국가우정국은 《하북, 북경 등 지역의 응급물자 운수와 교통보장사업을 정확하게 잘 할 데 관한 긴급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하북 응급물자 운수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각 성급 교통운수, 공안부문은 《하북 출입 전염병예방통제 응급물자 운수차량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 특히 하북적 차량에 대해 '불필요하면 차단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빠르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석가장 주변에 물자 중계조달운반역을 다그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 및 운영 과정을 연구하여 세분화하고 장거리 간선과 도시 배송 교통조직을 보완하며 전송(接驳), 하역 시설과 설비를 최적화하고 위생방역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며 전염병전파를 차단하는 기초에서 석가장 및 주변지역을 출입하는 각 류형 응급물자와 생산생활물자의 질서 있는 중계운송과 고효률적 분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각 성급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북경지역 신선농산물 등 중점 생산생활물자시장에 대한 공급을 전력으로 잘해야 한다. 북경에 진입하는 생산생활물자가 하북성을 거칠 경우, 비하북적 인원 및 차량이 북경시 각 유관 위원회(국)에서 제정발급한 《응급물자 북경 출입 조달(운송) 증명》을 소지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통행하게 해야 한다.

  이외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석가장, 형대 등 지역에 대한 택배 배송질서를 점차 회복하여 인민군중들이 택배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힘써 만족시켜야 한다. 중저위험지역은 배송원, 택배원의 건강방호관리를 강화하는 기초에서 거주구역, 사회구역, 주택관리 등 관리구역에 진입해 말단까지 배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고위험지역은 배달원, 택배원의 물건 배달을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5297.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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