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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날씨에 로동자권익 수호 국가 최초로 명확히 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20일 14:19
  기자가 19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근 국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련합회/중국기업가협회,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와 조률하여 최초로 혹한날씨에 로동자들의 권익을 누가 수호할지, 어떻게 수호할지에 대해 명확히 했다.

  통지는 로동관계 3측, 즉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공회, 기업협회와 공상업련합회와 조률하여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면서 목적성 있게 기업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혹한날씨에 일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로동자권익보장조치를 락착하게 하여 로동자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혹한 속에서 많은 환경위생로동자, 배달원, 건축로동자 등 최전방 로동자들은 옥외에서 일터를 지키고 있다.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과거 그들이 저온수당을 받았는지, 방호물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국가에는 통일적 제도가 없었고 지방에서 자체로 규정하고 기업에서 자체로 결정했다고 한다. 전문가는 이번 통지는 혹한 속 로동자권익을 누가 수호할지, 어떻게 수호할 지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여 기업이 최전방, 간고한 일터에 편중하도록 추동해 로동자들을 더욱 잘 관심함으로써 조화로운 로동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각급은 로동관계 3측이 책임담당을 강화하도록 협조하고 밀접하게 협력하고 배합하여 사업합력을 형성하고 기업을 지도하여 로동자와 협상해 합리하게 작업시간을 배치하고 로동자의 로동보수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기업이 로동보호의 주체책임을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전사회적으로 혹한날씨에 작업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형성하도록 인도해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착실히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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