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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법 초안 발부, 합격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줄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22일 11:07
  미성년자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사회 각계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화제이다. 최고인민법원은 20일 보도발표회를 개최해 을 발표하여 형사책임 년령 조정, 미성년자 침해범죄 처벌 등 열점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위원, 연구실 주임 강기파는 이 의견은 소년법정의 사건 접수범위를 다시 확정하고 미성년자 권익보호 및 범죄예방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미성년자 관련 형사, 민사 및 행정소송사건을 소년법정 사건접수범위에 포함시켜 사건수와 심판사업의 균형을 보장해 보다 목적성 있게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고인이 고발당한 범죄를 실시할 때 만 18세가 되지 않고 또 인민법원이 립안할 때 만 12세가 되지 않은 형사사건은 마땅히 소년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부양, 감독보호, 면회 등 사안과 관련된 혼인가정분쟁사건 등 민사사건은 소년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행정소송사건은 조건이 되는 법원의 소년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강기파는 심판실천으로부터 볼 때 미성년자사건 다수가 기층법원에 있으므로 의견에서는 일부 도시구역 인민법원을 개조하거나 간판을 거는 방식을 통해 소년법정 설립을 탐색해 미성년자 관련 형사, 민사, 행정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출했다고 말했다.

  의견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각급 인민법원은 마땅히 미성년자 심판의 사업 특점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년법정을 위해 전문적인 정원 법관과 사법보조일군을 배치해야 한다. 법관 및 기타 사업일군의 업무양성을 강화하고 매년 최소 한차례 전문양성을 조직하여 미성년자 심판대오의 사법능력을 부단히 제고하고 확장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5862.html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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