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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현 《불효자는 입당하지 못해》규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8.15일 14:22
호남성 서포현에서《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자식을 교양하지 않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입당할수 없다》는 규정을 내와 네티즌들의 론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 호남성 서포현당위 조직부 부부장 초육명은 8월 14일,신화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농촌기층실제에 근거해 진행한 창신과 탐색이라며 1년 남짓 시점을 했는데 군중들의 반영이 좋아 현재 전 현적으로 보급하고있다고 밝혔다.

초육명에 따르면 일부 지방에서 입당신청을 한 사람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지만 인정관계로 입당시키는 등 현상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포현에서는 지난해 3월,새로운 입당평가조목을 제정,그 가운데에는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자식을 옳바르게 교양하지 않고 공덕을 지키지 않는 등 9가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입당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당원과 군중들이 함께 당원발전대상에 대해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당원소질과 입당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당원대오의 순결을 유지했다.

서포현 조직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이래 전 현적으로 125명이 품행이 단정치 못한 원인으로 민주평의에서 찬성표 50%를 초과하지 못해 예비당원으로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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