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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 2021년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24일 14:45



  새해에 최저임금이 오른다! 최근 강서, 흑룡강, 섬서 등 여러개 성에서 2021년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한다고 선포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상향조정을 확정하여 상향조정 방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한다. 월급쟁이들, 돈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여러 지역서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 선포

  최근 강서, 흑룡강은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하는 통지를 발표해 2021년 4월 1일부터 전성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강서성은 현행의 최저임금표준 1류구역을 1680원/월에서 1850원/월, 2류구역을 1580원/월에서 1730원/월, 3류구역을 1470원/월에서 1610원/월로 조정했다. 비전일제 고용시간 최저임금표준에 대해 1류구역을 16.8원/시간에서 18.5원/시간, 2류구역을 15.8원/시간에서 17.3원/시간, 3류구역을 14.7원/시간에서 16.1원/시간으로 조정했다.

  흑룡강의 최저임금표준은 조정한 후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제1등급이 1860원이고 제2등급이 1610원이며 제3등급이 1450원이였다. 조정후의 시간당 최저임금표준도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제1등급이 18원이고 제2등급이 14원이며 제3등급이 13원이였다.

  에 근거하면 최저임금표준은 일반적으로 월최저임금표준과 시간최저임금표준의 형식을 취한다. 월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 취업로동자에게 적용하고 시간최저임금표준은 비전일제 취업로동자에게 적용한다.

  또 일부 지역서 상향조정할 것

  상술한 지역외 일부 지역에서도 올해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길림성은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 전성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천진은 최근 를 발표하여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하고 기업 임금지도선을 발표하여 기업 종업원 로임의 합리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천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최저임금표준 측산사업을 이미 가동했다고 말했다.

  성도는 최근 을 발표하여 2021년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하고 인력자원시장 임금가격수준, 업계 인공원가정보와 기업 임금지도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저수입 로동자 수입 증가에 유리

  목전 31개 성 가운데서 상해의 최저임금표준이 가장 높아 매달 2480원에 달했다. 상해, 광동, 북경, 천진, 강소, 절강 등 6개 성의 최저임금표준이 2000원을 초과했다.

  로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으면 안되기에 최저임금표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저수입 로동자의 수입도 이와 함께 높아지고 최저임금과 련관된 일부 대우표준도 상응하게 상승하게 된다.

  흑룡강성은 고용단위가 최저임금을 집행하는 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가일층 강화하여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제때에 바로잡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착실히 수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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