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무취업가정에 대한 취업지원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와 길림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길림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를 발부했다.
무취업가정이란 길림성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법정 로동년령 내의 로동능력과 취업의향이 있는 가정성원이 모두 실업상태에 처해있는 도시주민가정을 가리킨다. 무취업가정으로 지정된 도시주민호에 대해 공공취업봉사기구에서는 당사자들의 특점과 취업 의향 및 실제적 곤난에 근거하여 구체 지원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이미 취업을 해결한 가정성원의 사회보험, 일터 보조금, 직업기능양성 보조금, 1차 창업 지원금, 세금 감면, 창업담보대출 리자 보조 등을 지원하게 된다.
통지는 무취업가정에 대한 ‘승낙제'를 락착하여 전문인원이 ‘일 대 일' 방식으로 책임지며 관할 구역의 중점 기업들이 문턱이 낮고 보장이 있는 일터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또 관련 부문에서 무취업가정에 적어도 1차례의 직업지도와 직업기능양성 정보를 제공하고 3번에 거쳐 일터를 추천하며 취업 의향이 결정된 후 20일 사업일 내에 일자리를 해결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길림신문 리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