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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개혁시범 실시! 대중이 관심하는 문제 모두 여기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0.27일 08:44
  10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왜 징수하는가?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 가강은 주택의 소유과정에서 세수부담이 형성되면 부동산시장 공수 량측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시장 운행 가운데서 '바닥돌에 의한 안정촉진' 종합기제가 형성되면 함부로 조작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고 기타 개혁조치와 배합해 '건강한 발전의 장기적 효과기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강은 "이는 여러가지 적극적 효과가 있는 개혁으로서 이번 결정은 의의가 중대하고 각측의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효과기제로부터 공동부유에 이르기까지, 또 지방정부 직능전변 추동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세는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면으로 부동산세개혁은 력사적 높이에서 새 시대에 력사적 책임을 담당하고 공동부유를 추동하며 3차 분배체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기능을 최적화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수입 분배조정과 사회공평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다. 다른 한면으로 부동산세 징수는 일정한 시기마다 징세기초를 재평가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직능을 전변하고 전심전력으로 공공봉사를 잘하며 본지역 투자환경을 보완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에 보다 효과적인 재정원천건설의 '내부부합기제'를 가져다줄 수 있다.

  누구에게 징수하는가?

  중국인민은행이 공개한 데터에 의하면 2020년 주택이 우리 나라 도시진 주민 가정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 7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동산은 이미 우리 나라 주민가정의 주요한 자산이 되였다. 때문에 부동산세의 개혁에 대해 인민대중들은 필연코 기대를 품고 있을 것이다.

  이번 시범지역의 부동산세 징세대상은 거주용과 비거주용 등 각 류형의 부동산인데 여기에는 법에 따라 소유한 농촌택지 및 그 우의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사용권자, 주택소유권자가 부동산세 납세인이다.

  "우리 나라 토지소유권은 국가 혹은 집단 소유이며 토지소유권외에 주택재산권은 주요하게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으로 나뉜다." 서남재경대학 재세학원 부원장 리건군은 아직 개발, 건설하지 않은 주택의 거주용과 비거주용 부동산재산, 토지사용권자와 주택소유권자가 불일치한 정황이 존재하기에 부동산세 징세대상은 '주택소유권자'에서 '토지사용권자와 주택소유권자'로 나뉘였는데 이런 설계는 보다 과학적이고 최적화되여 부동산재산세 징수관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2011년 상해, 중경 두 지역이 이미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세' 징수를 시범했다고 한다. 두 지역의 다른 점은 상해는 본지역 주민의 두번째 주택에 한해서만 징수했고 중경은 별장과 고급주택에 한해서만 징수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가강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상해와 중경의 시범경험을 총화해보면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때 미래의 부동산세 징수대상은 증가량만 상대하고 보존량을 상대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동시에 적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유연하게 실시해 처음부터 사회의 방안접수정도를 잘 고려해야 한다.

  어떤 도시가 시범이 될가?

  어떤 지방이 첫번째 앞장서는 시범도시가 될 것인가? 이 또한 대중들이 아주 관심하는 문제이다. 가강은 혁신을 선도하는 시범구가 우선 시범에 참여해 기타 지방과 전반적 보조정책 개혁에 보다 좋은 사례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가강은 앞으로 범위를 확대한 시범지역도 모두 일정하게 유연한 공간을 제공해 모든 시범지역이 완전히 일치한 방안을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외 립법궤도에서 일단 통과되면 전국 '일괄취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지방의 부동한 정황에 근거해 순차적이거나 차별적으로 구체적인 실시세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세는 새로운 세금종류로서 시범지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될가?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가?

  리건군은 시범기간에 부동산세는 시범지역내의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개인 혹인 가정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세를 징수하면서 마땅히 감면설계가 있을 것인데 사실상 첫번째 주택 구매요구를 충족시켜 부동산을 구매한 가정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세 시범 및 예상가능한 절차가 전국에서 추진됨에 따라 부동산투자자의 기대수익과 주택의 투자투기 수요가 낮아질 것이다."

  가강은 재정부, 세무총국 등 관리부문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수권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방법(초안) 초안을 조속히 작성해 절차에 따라 각항 시범준비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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