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특급! 철도 아동승차권, 키가 아닌 년령으로 구분될 예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01일 15:20
  교통운수부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국가철도국은 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통지에서 승차권 실명제를 실행하며 만 6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할인표를, 만 14세 아동은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고는 철도려객운송 질서를 수호하고 려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철도려객운송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 , ,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철도국은 원 철도부 (철도운송[1997]101호)의 토대 우에서 개정하여 를 형성했으며 규종 형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고는 승차권 실명제를 실행하며 만 6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 할인표를, 만 14세 아동은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차권을 가진 모든 성인려객은 만 6세 미만의 좌석을 단독으로 차지하지 않는 아동을 무상으로 데리고 승차할 수 있다. 아동이 1명을 초과할 경우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승차권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키가 1.2m에 달하고 1.5m 미만인 아동은 아동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가 1.5m에 도달한 아동은 정가표를 사야 한다. 승차권을 가진 모든 성인려객은 키가 1.2메터 미만의 좌석을 단독으로 차지하지 않는 아동을 무상으로 데리고 승차할 수 있다. 아동이 1명을 초과할 경우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

  이 밖에 아동할인표 좌석은 동행하는 성인의 승차권과 동일해야 하며 도착역이 성인 승차권의 도착역보다 멀어서는 안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무임승차권을 누리는 아동이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할 때는 아동할인표를 구입해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의견피드백시간은 2021년 11월 27일까지다.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10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4월 29일, 기자가 중국철도할빈국그룹유한회사(이하 '할빈철도'로 략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5.1' 련휴 철도 운수기한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도합 8일이다. 할빈철도는 이사이 연 301만명의 려객을 수송하고 일평균 37만 6000명의 려객을 수송해 동기대비 3.2%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여친 바람 2번 겪어” 이진호 전여친과 헤어진 이유

“여친 바람 2번 겪어” 이진호 전여친과 헤어진 이유

코미디언겸 방송인 이진호(나남뉴스) 코미디언겸 방송인 이진호(38)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일화를 털어놨다. 이진호는 지난 4월 30일(화)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특히 이진호는 이날 방송에서

“죽을 병에 걸렸나 생각했다” 비비 공황장애 고백

“죽을 병에 걸렸나 생각했다” 비비 공황장애 고백

비비(나남뉴스) 배우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비비(25)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비비는 지난 4월 29일(월)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게스트로 출연해 공황장애 사실을 털어놨다. 이 자리에서 비비는 “공황장애가 몇 번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