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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집앞에서 수입약품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안전보장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25일 16:28
  일전에 (이하 으로 략칭)이 정식 인쇄발부되였다. 이는 일반소비자들이 집앞에서 0관세 수입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안전보장이 있을가? 은 이에 응답을 진행했다.

  하남성상무청은 24일에 이 정식 인쇄발부되였다고 대외에 통보했다. 이는 중국의 유일한 해외전자상거래 수입약품판매시범이 실시단계에 정식 진입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수입약품의 안전에는 어떤 보장이 있을가? 에서는 하남성에서 시범약품 정보화 추적체계를 구축하고 전, 중, 후 전 과정의 감독관리를 진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시범에 참여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을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해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약품의 시장진입관리를 책임지고 수입을 허락하지 않은 수입약품에 대해 등록을 해주지 않으며 등록된 시범기업에 대해 감독관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바 처음 판매하는 시범약품에 대해서는 추출검사를 진행하고 법률법규 위반행위와 검사에서 불합격된 기업에 대해 퇴출기제를 실행하게 된다.

  이 밖에 소개에 따르면 약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된 후 시범기업들은 상품명세서를 신청해야 하고 해관에서 명세서 심사, 검사 등 수속을 완성하게 된다. 이외 수입약품의 ‘2차판매’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비준된 방안에 따르면 하남 해외전자상거래 수입 시범약품 판매는 중국 경내 출시허가를 받은 13개 비처방약품들이고 또 군중들이 자주 구매하는 해외 비처방약품들이라고 한다.

  시범약품목록은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 부분에서 련합으로 인쇄발부하고 시범기한내에 원칙상 더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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