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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5만원이상 예금,인출시 등록’,은행 업무 취급 편리도에 영향 없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2.15일 12:22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련합으로 발부한〈금융기구 고객 자산 실사 및 고객 신분 자료와 교역 기록 보존 관리방법 〉(이하 〈방법〉으로 략칭〉이 3월부터 정식 실시된다는 소식이 열점 화제로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다.

〈방법〉은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촌 진은행 등 금융기구에서 자연인 고객을 위해 한번에 인민페 5만원이상 혹은 외화를 등가로 1만딸라 이상 되는 자금을 예금하거나 인출하는 업무를 취급 할 때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자금 래원과 용도에 대해 료해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민의 정상적 은행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가?

인민은행 관계 사, 국 책임자는 금융기구가 해당 규정을 집행하는 데서 주민의 정상적 현금 예금, 인출 업무에 영향주지 않으며 업무 편리방면에서도 영향 받지 않는다고 표했다.

정상적 상황에서 금융기구는 고객한테 서류 작성, 증명 서류 제공 요구를 제출하지 않는다. 간단히 질문 료해한 후 직접 고객을 위해 현금 업무를 처리해주면서 관련 정황을 등록한다. 오직 교역상 이상하고 합리적 리유로 돈세탁 등 위법 범죄활동에 관련 되는 혐의가 존재함을 발견했을 때에야 고객한테 진일보로 정황을 료해할 수 있다.

“‘예금인을 위해 비밀 지키기’는 〈상업은행법 〉에서 확립한 기본 원칙으로서 금융기구는 업무 취급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 등에 대해 반드시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 〈민법전〉,〈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반성 법률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 외에 금융기구는 또한〈상업은행법 〉등 금융감독관리 법률 요구에 따라 엄격하고 완벽한 고객정보 비밀제도를 세워야 한다. 개인정보, 고객 비밀 류출시 은행 및 업무 취급인원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며 정절이 엄중하면 형사책임까지 안아야 한다”고 인민은행 관계 사, 국 책임자는 말했다.

/출처: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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