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 출석한 길림대표단에 따르면 대회가 규정한 제출 시간까지 우리 성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대회에 도합 144건의 의안, 건의를 제출했다. 그중 의안이 11건, 건의가 133건이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성 대표단이 제출한 11건의 의안은 국가공원법, 무장애환경건설법, 환경교육법, 직업교육법, 검찰공익소송법, 자선법, 자원종합리용법, 인삼산업발전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길림대표단 전체의 명의로 제출한 3가지 건의는 길림성의 ‘농작물 줄기를 고기로 전환’ 및 1,000만마리 고기소 건설 공정을 지원할 데 관한 건의, 길림성의 ‘1,000억근 알곡’공정 실시를 지원할 데 관한 건의, 길림성의 현대 종업(种业) 혁신발전 추진을 지원할 데 관한 건의를 포함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