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수치 높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아이돌 가수 닉쿤(24)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닉쿤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6%로 측정됐으며, 피해자 박모(52)씨는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닉쿤이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