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양로사기를 타격 응징하는 전문행동으로 양로사기 위법범죄를 법으로 엄하게 타격 응징함으로써 로인들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안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양로봉사’ 제공, ‘양로항목’ 투자, ‘양로제품’ 판매, ‘주택담보양로’ 주장, ‘양로보험’ 대행, ‘양로빈곤부축’ 전개 등 명목으로 사기, 모금사기, 공중저금 불법 흡수, 다단계 판매활동 조직, 계약사기, 가짜저질상품 제조 판매, 가짜약 저질약 생산 판매 제공 등 로인들의 재산권익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류형의 위법범죄 활동을 중점으로 삼고 안건 해결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한다. 전력을 다해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함과 동시에 미해결안을 공략하며 도주하고 있는 범죄 혐의자를 추포해야 한다.
공안부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건이 중대하고 영향이 악렬한 큰 안건, 중요한 안건들은 공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양로사기 범죄집단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폭력배를 발견하고 식별하는 데 주의하면서 상시적인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과 결부해 법으로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선전과 방비를 강화하고 양로사기 위법범죄 전형 사례를 널리 선전하며 범죄 ‘계략’ 수법을 까밝힘으로써 로인들이 사기를 식별하고 방비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017년 이래 전국 공안기관에서는 양로사기 사건 4500여건을 해결하고 범죄 혐의자 1.1만여명을 나포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