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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6.27일 10:00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전 성 범위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히 관리 단속하기 위하여 집중 단속 행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단속 강도를 높여 도로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된다.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음주운전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야간 조사 통일 행동을 중단 없이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집중 단속 기간 모든 현(시)과 구에서 매일 검사가 진행되고 행동이 끝날 때 모든 향진에까지 전면적인 법집행을 실현한다.

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각지의 교통경찰 부문에서 신속하게 조직, 배치하고 과학적으로 형세를 분석하며 합리하게 근무 업무를 안배하고 뚜렷하게 경찰력 사용을 강화하여 전면적으로 법집행의 위압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음식점과 오락장소 주변의 도로와 도시를 빠지는 주요 도로의 통제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경계지역, 농촌 지역으로 단속범위를 연장을 중시하며 법집행소분대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농촌지역 현, 향 도로의 관건지점과 국도, 성도가 마을과 진을 지나는 구간의 순찰관리 통제를 강화하여 중점 구역 시간대의 음주운전 단속 력도를 확실히 높인다.

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불법 범죄와 사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폭로하고 사건으로 말하고 안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음식, 오락 등 음주 관련장소 주관부문 및 업종 기업들은 조률하여 식탁, 엘리베이터, 로비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 근절’ 등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원, 향진교통안전관리복무소와 교통안전관리원, 행정촌교통안전권도소와 교통안전권도원을 동원하여 음주운전 해위를 제때에 말려야 한다.

래원: 도시석간

편역: 김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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