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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에서 보험에 참가했다면 양로금을 어디서 수령해야 할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7.15일 12:29
북경에서 2년간 보험에 참가하고 천진에서 3년간 보험에 참가한 후 하북에서 5년간 보험에 참가했다…

로동력이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류동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서 일을 한 경력이 생겼다. 종업원사회보험이 로동관계와 한데 묶여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보험에 참가한 기록도 이와 함께 생긴다.

하지만 퇴직할 때 ‘나는 어디에서 양로금을 수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이에 대해 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납부년도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있으면 호적소재지에서 대우수령수속 취급을 책임지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유하도록 한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 루적 납부년도가 만 10년이 되면 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 대우수령수속을 취급해주고 현지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유하도록 한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루적 납부년도가 만 10년이 안되면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지난 한차례 납부년도가 만 10년이 된 원래 보험참가지에 이전시켜 대우수령수속을 취급해주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유하도록 한다.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매 보험참가지의 루적 납부년도가 모두 만 10년이 되지 않으면 기본양로보험관계 및 상응한 자금은 호적소재지에 귀결시켜 호적소재지에서 규정에 따라 대우수령소속을 취급해주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향유하도록 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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