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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오늘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4월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4월 당시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박진영 "지훈이 딸 끼가 보통이 아냐, 내 딸과 함께 걸그룹 만들고파"
이미지 출처 = MBC '라디오스타' 갈무리
한편 가수 박진영이 후배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의 딸들과 자신의 딸들을 모아 걸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박진영, 김범수, 김완선, 박미경이 출연한 ‘골든싱어즈’ 특집으로 꾸며졌다.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레전드 가수들의 오랜 친분이 만들어낸 케미로 시청자들에게 흥미와 웃음을 전달했다.
특히 박진영은 비, 김태희 부부의 딸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진영은 "(정)지훈(비의 본명)이 딸도 끼가 보통이 아니다"며 자신의 두 딸과 비, 김태희 부부의 두 딸을 모아 "여자 아이만 넷이라 잘 키워 4인조 걸그룹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보았다.
이에 김국진은 "그러면 지금 각자 집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방송 말미, 박진영과 김완선은 '체인지드 맨'으로 댄싱킹과 댄싱퀸의 뜨거운 무대를 선보였다. 박미경은 '박진영 아바타'답게 벌떡 일어나 "박진감 선배님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는 소감을 전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가요계에서 각자 25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골든 싱어즈 4인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