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나래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한 언론보도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대상자에 올라 조사 끝에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아닌 비정기, 즉 특별세무조사라고 전해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그 목적의 특성상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의심할 만한 소득 정황이 포착되었거나, 개인이나 법인이 적절히 보고해야 할 소득 범위를 누락했을 때 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의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소속사인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최근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은 맞지만,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세법 해석에 따른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해석에 의거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김재중 모두 '추징금' 부과
하지만 "탈세는 절대 아니다" 입장 고수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현재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발생한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능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알려지면 대중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웠다.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나래 외에도 올해 초에 여러 유명 연예인이 수십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김재중, 이민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억 원대의 추징금까지 부과받으며 화제가 되었다.
당시에도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 측에서는 '회계처리 오류', '세법 해석 차이', '세무사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나래 측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은 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나래 벌이에 수천만 원 추징금이면 진짜 누락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세무 탈세는 범죄니까 일단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실망스럽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