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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악성 루머 유튜버' 상대로 1억 손배소 승소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1.17일 16:48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나남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루머 의혹을 제기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 제기 당시 장씨 측은 “피고(박씨)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위와 같은 동영상 조회수로 인한 수익 창출 외에도 타 유튜브 채널에서 매월 1900원~60만원을 내는 유료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중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스타쉽, A씨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



이미지 출처 = 장원영 인스타그램

손해배상소송 이외에도 스타쉽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해당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며 민사 소송은 이달 변론 예정이다. 앞서 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으며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쉽은 이날 소송 결과를 전하며 “A씨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제기한 소송은 이달 중 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 = 장원영 인스타그램

또한 스타쉽은 “당사는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팬분들의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루머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해당 채널은 장원영이 팀 멤버와 싸워 고소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거나 남자 연예인과의 스캔들 등 강도 높은 허위 사실들로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채널 운영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입에 맛 들렸다. 아이돌 님들과 배우 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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