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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범죄혐의 인정" 안성일, '피프티 사태' 업무방해 검찰 불구속 송치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2.16일 14:35



사진=나남뉴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주역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범죄 혐의가 결국 인정됐다.

이날 16일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 측에서는 "얼마 전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통지문을 받았다"라며 "귀하가 고소한 안성일의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지 8개월 만에 처음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지난해 7월 7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이다. 이에 향후 안성일의 범죄혐의가 더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나온 검찰 송치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고소한 건으로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결과다.



사진=피프티피프티 인스타그램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19일에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당시 어트랙트 측에서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아란, 새나, 시오 3인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벌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손해를 끼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은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한창 주가를 올리던 와중에 집단행동을 벌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소송 과정에서의 추후 손해배상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며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멤버 3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중



사진=피프티피프티 인스타그램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이번 소송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가요계를 교란시킨 안성일과 멤버 3인방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중소 소속사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로지 노래와 실력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수많은 대기업 광고 촬영 등을 앞두고 지난해 6월 돌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고, 멤버들은 불복해 항고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10월 멤버 키나만 홀로 항고를 취하한 뒤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하였으며 그간 더기버스에서 멤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든 행동을 폭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키나는 피프티 피프티로 홀로 활동 중이다. 나머지 멤버 3인 시오, 새나, 아란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해지된 상태이며 이들의 배후로는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지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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