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새해벽두에 촌민 리모는 텔레비죤뉴스를 통해 당중앙과 국무원에서 ≪농업기초건설을 확실하게 강화하여 농업발전과 농민소득증가를 일층 촉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중에는 “농촌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피징수토지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건전히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뉴스를 접하기전에도 리모는 “사회보장”이란 말을 여러번 들어본적이 있었으므로 사회보장이란 대관절 무엇을 말하는지 몹시 알고싶었다.
답: 사회보장은 국가와 사회가 립법을 통해 국민소득에 대해 분배와 재분배를 진행하여 사회구성원, 특히는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생활권리를 보장시켜주는 사회안전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이 년로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불구가 되였을 때, 실업하였을 때, 재해를 입었을 때,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가 물질적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로동능력을 잃을 경우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은 특정적인 조건하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공민이 법에 따라 사회보장을 향수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농민은 어떤 사회보장을 향수할수 있는가?
촌민 리모는 사회보장이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다는것은 알았지만 자기와 같은 농민이 구경 어떤 사회보장을 향수할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답: 보통 농촌의 사회보장은 농촌사회보험, 농촌사회구제, 농촌사회복지, 농촌우대무휼자(优抚)의 생활안치 이 몇가지 방면으로 구성된다. 농촌사회보험은 농촌사회보장의 핵심내용인바 현단계의 우리 나라 농촌사회보험에는 주로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농촌사회양로보험이 포함되여있다. 농촌사회구제는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인 형식으로 농촌의 고아, 무의탁로인, 병자, 신체장애자 개인, 농촌의 생활이 어려운 개인과 가정에게, 농촌의 자연재해와 의외의 사고 등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수 없게 된 개인과 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농촌사회보장방식의 하나이다.
농촌사회복지는 농촌주민들이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가급적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가 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방식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농촌에 살고있는 능력이 약한 어린이, 늙은이, 모자가족, 신체장애자, 만성정신질환환자 등에게 사회적인 배려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줌으로써 그들의 생활,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오락, 체육, 감상 등 방면의 대우를 점차적으로 높여주는것이 포함된다.
농촌의 우대무휼자생활안치는 주로 농촌의 제대군인 및 그 가족, 렬사가족, 상이군인을 우대하고 무휼하며 그들에게 생활안치를 해주는것을 말하는바 국가가 이들에 대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축하여주고 보조하여주고있다. 농촌우대무휼자생활안치는 농촌사회보장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